중국, 법정휴일 바뀌고 유급휴가제도 생겨
중국, 법정휴일 바뀌고 유급휴가제도 생겨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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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휴가 3일에서 1일로 축소
청명절·단오절·중추철 법정휴일로 제정

국무원 ‘國務院關與修改〈全國年節及紀念日放假辦法〉的決定(草案)’-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이 통과되었다.


중국 신화사는 12월 7일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과 ‘職工帶薪年休暇條例(草案)-노동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 (초안)’가 심의 후 원칙 통과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의 초안은 개정을 통해 국무원이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10여 년간 계속된 노동절 장기휴가는 이번 개정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가제도 실시 방안

국무원은 ‘노동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 (초안)’를 통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 비기업단위,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個體戶) 등이 고용한 직원에 대해 동일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유급휴가를 실시할 것을 심의해 원칙 통과시켰다.


업무상의 사유로 직원들에게 법정 유급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직원의 1일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자의 법정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정휴가 변경과 유급휴가제도 변경의 의미

중국정부는 그동안 지속돼 온 법정휴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됐으며, 소외돼 왔던 국가의 전통명절을 국가 법정휴일로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전통문화 계승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단오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을 우리나라 강릉에 빼앗겼다는 국민들의 원망과 반성 또한 휴가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급휴가제도를 법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우리 투자기업을 비롯한 외자기업은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개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유급 휴가제도 실시 방안이 통과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