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개국 중 1개국 실업급부 축소, 구직활동 지원
OECD, 3개국 중 1개국 실업급부 축소, 구직활동 지원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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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급부 수준 조사 통해 두 마리 토끼 잡아

OECD 국가 3개국 중 1개 국가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에 의한 연금조성이라는 압박에 직면하여 지난 6년간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실업급부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각종급부와 임금(Benefits ad Wag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각종 순급부 수준(net benefit level)을 조사함으로써 실업자 지원과 이들의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각종 급부에 대한 요구 자체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각국에서 급부수준을 사실상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장기 실업자 1명은 2001년 비해 4000유로에 해당하는 급부를 덜 받으며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2200유로를 덜 받는다. 반면에 동일한 기간 동안 벨기에와 아일랜드의 경우 각종 급부수준이 각각 1300유로 및 1600유로씩 증가했다.

 

 

OECD 평균은 55%

이 보고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급부수준을 평균 세후 소득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의 급부수준은 2001년 59%에서 2005년 55%로 감소했으나 북유럽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으로 급부수준이 가장 높았다. 미국, 그리스, 터키, 이태리 등 장기실업급부가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국가들의 급부수준은 30% 이하였다.

 

높은 세율과 저임임금이 구직활동 저해 요소

부가적 급부(fringe benefits, 부가급여)
근로자가 기본임금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 부가적 급부는 194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은 그 범주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1) 실업수당, 노령, 유족보험과 같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수 2) 연금,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의 할인 등과 같은 종업원 서비스 3)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 4) 휴가, 휴일, 병휴가 중 등 불 취업시간에 대한 보수 5) 이윤분배, 연말상여, 제안상 및 기타 수당 등이다.

실업급부는 실직자들에게 구직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높은 세율과 저임금도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실업자들이 구직을 하게 되면 소득 1유로 내지 1달러 당 세금증가나 급부감소로 인해 평균 66센트의 금전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의 경우, 상시근로를 하지만 최저임금수준을 받는 편부모는 여전히 빈곤선을 넘지 못한다.

 

또한 부모가 자택 이외에서 근무를 하여 금전적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양질의 보육시설도 필요하다.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의 경우, 한 가족 수입의 1/3 정도가 대체로 보육비로 지출된다. OECD 국가 중 1/3(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한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은 편부모가 실업상태에서 저임금 고용상태가 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보지 못한다. 

 

※ 참조 : Encouraging employment - OECD countries balance benefits, wages and taxes (13/12/2007), Benefits and Wages, OECD  
정리_ 국제노동협력원 김지현
jhkim73@koila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