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업이면 제3자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없다
합법 파업이면 제3자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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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 관련 환자가 노조에 손배소 제기 때
환자와 노조 사이엔 채무관계 성립 안 돼

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 지성
A병원의 B노동조합이 2007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A병원의 환자 C는 A병원 및 B노동조합을 상대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파업행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추상적인 건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환자C가 자신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근거로는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390조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C와 A병원 사이에서 문제될 수 있으나,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C와 B노동조합 사이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단지 불법행위책임만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제3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B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및 제4조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시기,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3조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합법적인 행위로서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사례의 경우에도 B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C가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일본의 경우 버스 및 전철의 파업에 대한 제3자인 통근객의 손해배상책임의 추급을 부정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반시민이 단순히 A병원과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점을 이유로 건강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보호할 만한 법적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로서 의료법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절실한 상황에 있는 경우와 같이 당해 서비스의 중요성, 대체서비스의 유무, 서비스이용의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환자의 진료 서비스이용 기대이익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없으나,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B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