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는다
감시·단속적 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는다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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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지급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적용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감시·단속적 근로’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비교하여 노동강도나 밀도가 낮고 신체적인 피로나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는 계수기 검수원, 보일러공, 수위(근기 01254-10378, 1987.6.27), 경비원(사노 320, 1953.10.14), 경비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비계장(대판 1992다46462, 1993.7.27), 청원경찰(근기 1455-35312, 1981.11.27) 등이 있으며, 단속적 근로로 인정된 예로는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근기 01254-14337, 1987.9.5),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법무 811-14769, 1980.6.20), 주한미군부대의 소방원 및 경비원(근기 68207-3297, 2000.10.25), 해외사업장에서 요리·경비·이발·운전종사자(법무 811-13801, 1979.6.11), 학교 당직대체요원 등이 있다. 승강기 안내원은 단속적 근로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이다(법무 811-6502, 1976.4.15).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 요청 시 대상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 01254-2425, 1990.2.17).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 받은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으로, 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 제한·휴게시간·주휴일·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시간·휴게·휴일이 아닌 휴가(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휴가)에 관한 규정과 야간근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은 적용이 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로 보지 않는다(근로기준과-669, 2005.2.4).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시적 근로에 대한 승인기준에서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격일제(24시간교대) 근무가 아닌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로 승인받을 수 없다. 다만, 이 때 근로시간 산정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중에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주일간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근기 68207-3161, 2001.9.17).

 

빌딩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로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비원 중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때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피스텔과 기타 빌딩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 등의 경비원은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는 한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불가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2006.9.2).

 

최저임금 적용 요건

 

20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이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즉,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700, 2006.12.7). 예를 들어, 1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시간급 임금 환산 총 근로시간수는 1일 28시간24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환산분 4시간〕, 1주 98.3시간〔(28시간×365÷2)÷52주〕, 1월 426시간〔(28시간×365÷2)÷12주〕으로 산정한다. 만일, 1일 근로시간 중에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한다.

 

승인 받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르거나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당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었거나,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과-1445, 2005.3.10).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 68207-3297, 2000.10.25). 그러므로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업무 담당자만 바뀐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 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봄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