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
퇴직금 포기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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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 지성
근로자 A는 상시 30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B주식회사(이하 ‘B사’)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후 2년 근무하다가 현재 B사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A가 B사를 상대로 2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
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면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호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B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A에게 계속근로기간 2년에 대하여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A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
퇴직금지급청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로서는 ① B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관할 노동사무소에 B를 임금체불로 형사고소하는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①항의 방법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경제적 부담이 부과되는 외에 당해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②항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실 및 정확한 퇴직금 금액까지도 노동사무소를 통해 산정할 수 있으며 그다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②항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A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B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A는 ①, ②항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①항의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