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무로 변경할 때는 불이익 변경절차 따라야
교대제 근무로 변경할 때는 불이익 변경절차 따라야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8.03.03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대제일 때 연장근로, 주휴일 사전 예측 가능하게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교대제 근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무조를 2교대조 이상으로 편성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일정기간마다 교대로 작업을 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교대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대제 근로에 있어서 휴일·휴가·임금 등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대제 도입절차와 고려사항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교대제 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불이익 변경 여부)를 따라야 한다. 처음에는 교대제를 운영하지 않다가 나중에 교대제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대제 근무로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 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해 놓고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 근무자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 근무를 계속해 오다가 통상근무를 해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근기 68207-935, 2003.7.23).

반면에 교대제의 변경으로 야간근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수입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조 3교대 근무 시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주간근무로 변경되면서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실질적인 총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전보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근기 68207-691, 2003.6.11).

 

주휴일, 약정휴일의 부여방법

 

주휴일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판 90다카11636, 1991.7.26). 주휴일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대조별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교대조별로 주휴부여를 위한 1주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단위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날짜를 달리하더라도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보장된다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교대조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의 주휴일을 특정한 날로 정해 놓고(예를 들어, 일요일) 휴일의 사전대체를 통해 주휴일을 부여해왔다면 이 또한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761, 1994.5.9). 공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의 약정휴일은 비교대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돼야 하는데,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교대제 근로에서의 연장근로 산정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96다38995, 1997.7.22). 그러므로 어떠한 교대제 형태를 운영하더라도 주 12시간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2개조가 격일제로 계속 근로하면서 1일 24시간을 근로하게 하거나, 2조 2교대제에서 1주 7일을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3조 2교대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운수업 등의 특례적용사업과 제63조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제외사업이나 근로자는 가능하다.

 

교대제 근로에서 24시간 안에 2회의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에는 단속된 2회의 근로는 각각 별개의 근로로 본다. 예를 들어, 14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다시 다음날 6시에서 14시까지 근무한 경우 전체 24시간 안에서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8시간 초과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아니다(법무 811-19544,1980.8.6).

 

3조 2교대 사업장에서 주간조(9시~19시)와 야간조(19시~9시)로 근무시간이 편성된 상황에서 야간근무(19시~9시)를 한 후 주간근무조(9시~19시)와 교대하고 근무순번의 변경으로 당일 다시 야간근무조(19시~9시)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 이는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고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있다(근기 68207-811, 2002.2.27).

 

반면 4조 3교대 근무사업장에서 아침근무(7시~15시), 오후근무(15시~23시), 저녁근무(23시~익일 7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저녁근무(23시~7시)를 하고 다시 당일 오후 근무(15시~23시)를 한 경우에는 당일 저녁근무시간(0시~7시)과 당일 오후근무시간(15시~23시)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해석된다(근기 68207-682, 2003.6.10).

 

근무일에 휴가사용 시 휴가처리 방법

 

 2일 근무 1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사용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에서 휴가사용일을 근무일로 해서 1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일로 처리할 수 없다(근기 68207-3014, 2002.10.7).

 

그런데,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3288, 2001.9.26).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교대제 근로에서의 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근무형태이므로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금계산을 월급제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수당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임금 68207-393, 2002.6.5).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재승인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으므로 2조 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근기 68207-2505, 2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