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전국총공회(ACFTU), 세계화 속 노조의 역할 찾아
중화전국총공회(ACFTU), 세계화 속 노조의 역할 찾아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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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경제글로벌화와 노동조합’ 국제포럼 개최

 

‘2008 경제글로벌화와 노동조합’ 국제포럼이 1월 7일과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ACFTU)와 우호 국제노동조직이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아프리카노동조합 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Trade Unions), 국제아랍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ab Trade Unions) 등의 국제노동조합 지역연맹과 24개국에서 온 37명의 노총지도자 등 총 62명의 노동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의 왕자오궈(王照國) 주석뿐만 아니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참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국가주석, 노동자 권익보호 강조


후진타오 주석은 연설을 통해, 경제글로벌화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글로벌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많은 노동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중국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국제교류와 협력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계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진타오 주석의 친 노동조합 발언을 둘러싸고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2기를 맞이한 후진타오 주석이 조화사회실현을 위해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받은 노동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계 각국 노조, 협력 강화해야


이번 포럼은 <‘2008 경제글로벌화와 노동조합’ 국제포럼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을 통해 “각국 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발전과정과 유사한 기본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각국 노동조합의 교류와 협력의 기초이다. 오늘날 각국 노동자의 권익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보호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글로벌화의 과실을 많은 노동자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고 고민해야 하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사용자·노동조합이 함께 노력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비롯하여 노동관련 법안 3건, 규정 1건을 통과시켰다.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되고 통과됐으며, 노동자에게 편향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ACFTU 조합원수 2억 명 돌파할 것
중국 노동계약법, 노동계 편향 아니다


한편 중화전국총공회(ACFTU) 법률공작부의 셰량민(謝良敏) 부부장은 1월 15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에는 더 많은 기업에 공회를 설립할 것이며, 전체 조합원수 2억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그 중 농민공 조합원은 7000만 명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 수는 1억9300만 명에 이르며 곧 ‘노동계약법 실시조례(勞動合同法實施條例)’가 공포될 예정이다.

셰량민 부부장은 “일부 기업에서 노동계약법 실시 전에, 정규직 직종을 노무파견으로 대체하는 등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보고 됐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이미 위법 판정을 받아 오히려 더 큰 손실만 입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올 하반기에 노동계약법의 집행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는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다른 나라의 노동계약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사용자의 경우 기업법, 회사법을 통해 기업의 법정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노조는 사용자와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의 경우 기업 내 조화로운 노사관계 확립에 큰 힘을 쏟고 있다”며 “무리하게 파업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는 중국에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노동계약법의 실시로 일부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하긴 했지만, 선진국 외자기업, 임금 수준이 높고,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해도 중국과 다른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원래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약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외자기업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기업 경영자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소 상승한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외자기업 혹은 대표부나 사무소만 개설한 경우에도 일단 노동자를 채용했다면 노동관계가 성립하고 노동계약법의 제약을 받는다.


셰량민 부부장은 이에 대해 “노동계약법은 ‘제7장 법률책임’에서 법인자격이 없는 사용자가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정리_ 국제 노동 협력원 박우재
출처_  중국공회신문(中國工會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