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비고정적 수당 통상임금 포함 안 돼
상여금·비고정적 수당 통상임금 포함 안 돼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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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정기적 지급액 기준시간급으로 환산해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2가지로 나누고 해고수당·가산수당·휴일 및 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과는 달리 실제 근무일 수나 실제 수령금액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의미한다(대판 94다26615, 1994.10.28).

여기서 ‘정기적’이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지급을(월급제의 경우 ‘매월’),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예를 들어, 보직을 맡은 관리자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임금 68207-730, 2002.10.4).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적 임금(기본급)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적 수당이나 임시적·부분적·1임금산정기간 외에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판단에서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고정성’과 ‘1임금산정기간 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해석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에 ‘고정성’(실제 근로여부에 따른 변동여부)과 ‘1임금산정기간 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반면, 판례는 종래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다가 점차 ‘고정성’을 완화하여 해석(실제 근무여부에 따른 변동성 유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의 충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1임금산정기간 내’의 해석도 반드시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도 1임금산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효도제례비·연말특별소통장려금을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6다13070, 2007.6.15).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당사자 합의로 제외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대판 95누17380, 1997.6.27). 그러나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했더라도 이를 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임금 68207-735, 2002.10.8).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산정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호봉제에서의 기본급·수당·상여금 등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1임금지급기간 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연봉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1/12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연봉을 16등분하여 매월 1/16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1/16을 4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이 경우 특정시기에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임금 68207-798, 2002.10.30).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상여금을 몇 개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초부터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1임금산정기간 내를 초과하는 연간단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단지 지급방법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대판 90다카6948, 1990.11.9 ; 임금 68207-207, 2002.3.29).

 

가족수당,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판례와 노동부의 해석이 각각 달리 나오고 있다. 즉,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례에서는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만[그러나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에만 포함된다는 것이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대판 2003다30777, 2003.10.9), 행정해석에서는 이 경우 기타 금품으로 취급하여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평균임금·통상임금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임금 32240-11563, 1989.8.7). 반면에 미혼자 등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판례에서는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대판 91다5501, 1992.7.14), 행정해석에서는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만 포함시키고 있다.

근로자의 근속연한에 따라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이는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고,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없다(대판 92다7306, 1992.5.22).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임금 32240-10199, 1990.7.20 ; 근기 01254-15707, 1987.9.27).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본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그 금액(월급 중에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소정근로시간수와는 다르다. 주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으로 보며, 토요일 4시간을 유급 처리한다면 주44시간제에서처럼 226시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