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집유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집유
  • 이현석 기자
  • 승인 2008.07.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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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400억원 사회공헌 이행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정 회장은 선고 후 “앞으로 (사회공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역 근처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