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비정규직지회, “재벌에만 관대한 검찰 규탄한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재벌에만 관대한 검찰 규탄한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05 08:24
  • 수정 2018.05.0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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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자행한 정몽구 회장 구속 기소요구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정몽구 회장 구속기소를 요구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정몽구 회장 구속기소를 요구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수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가 들어났음에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했다.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수사의 결정권은 대검찰청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며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가 약 1년간 고공농성을 하다 내려왔다. 그들은 고공농성을 끝내고 내려오자마자 가족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았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오늘 결심공판이 있었다”며 “고공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7~8개월 간 형사재판을 받고 오는 6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의 방치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검찰은 고공농성을 진행한 최정명, 한규협에 대해 1년 6개월의 구형을 내렸고,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오는 6월 8일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제 고공농성을 진행한 한규협 조합원은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범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이 15년간 불법파견 문제를 끌고 오지 않았다면 고공농성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졌다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규협 조합원에 따르면 “고공농성을 끝내고 내려오자마자 수갑을 채우고 송치를 했다”며 “변호인을 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조합원들이 나서서 차를 막아 겨우 변호인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현식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기아차가 불법파견을 한 지는 20년이 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은 받은 건 15년이 지났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등 2중, 3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힘없는 노동자에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기소를 했다”며 “재벌에게는 서류 접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다”고 상식과 정의가 통해야 할 검찰의 행동에 문제 삼았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정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범죄를 자행한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