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은 산업재해 취소 요구 중단하라!”
금속노조 “유성기업은 산업재해 취소 요구 중단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09 16:22
  • 수정 2018.05.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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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괴롭히는 회사,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 내려져야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요양신청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소송을 진행하는 유성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성기업이 지난 2011년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통해 노조 와해를 계획하고 공격적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각종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도성대 유성아산지회 지회장은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을 등급을 나눠 성과급을 지급한다”며 “회사가 만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등급을 주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낮은 등급을 준다”고 말했다.

평가를 통해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노동자들을 해고대상자로 분류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고 이후에 해고를 시킨다고 한다. 나머지 등급은 성향에 따라 분류해 회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급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 한 가운데 들어와 방해 행위를 했다”며 “조합원들과 일부러 마찰을 일으켜 싸움을 부추기고 이를 가지고 고소고발 자료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면 형사처벌로 벌금을 지불하게 하고, 회사 내에서 징계를 해 2~3개월의 근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손해배상 고발까지 총 3개의 처벌이 가해진다고 전했다.

또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조합원들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차별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 갔다”며 “1년 넘게 어렵게 산재 승인신청을 받았으나 사측에서는 승인이 잘못됐다며 취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의 행동을 비판했다.

조사를 통해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우울증 고위험 군이 40%가 넘는 것이 확인됐고, 2명의 자살자까지 발생해 고용노동부도 정신건강과 관련해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실시를 명령한 바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 노무사는 “회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이유가 있다”며 “회사가 항소한 4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판결로 조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남발을 그만둬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유성기업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