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디 제화노동자 16일만에 노사 합의 타결
탠디 제화노동자 16일만에 노사 합의 타결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5.11 17:02
  • 수정 2018.05.11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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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임비 1300원 인상 등 합의 후 업무 복귀 약속

ⓒ 서울일반노조
ⓒ 서울일반노조

공임비 1300원 인상, 정기적 노사 협의회 구성 합의

국내 유명 제화업체 탠디의 제화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이 16일 만에 합의 타결로 끝났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노동자들과 탠디 정기수 대표이사는 켤레당 공임비 1천3백원 인상과 특수공임비 지급, 정당한 사유 없는 일감축소 금지, 노사 협의회 구성 의무 등에 합의하고 5월 14일에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상호 간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5곳의 하청업체 노동자 모두의 업무 복귀를 약속했다. 또한 노동 조건, 일감의 양, 공임 단가, 사업자 등록증 폐지 등을 결정하는 노사 협의회에 노조, 하청업체, 원청이 참여하고 이를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의 제화노동자들은 텐디 하청업체 소속에 40여 년의 경력의 숙련공들로 지난 4월 26일 8년째 동결된 구두 공임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관악구 탠디 본사 3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나섰고 사 측은 건물을 폐쇄한 채로 16일을 보냈다.

협상은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새벽에야 끝났다. 그 사이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는 탠디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화노동자들의 8년간 동결된 공임비 인상, 일감차별 금지, 개인사업자 폐지를 통한 노동3권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제화노동자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문제 남아

합의는 이뤄졌지만 제화노동자들의 일반적 노동 조건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도급으로 일하는 제화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규탄이 이어졌다. 낮은 공임비를 비롯, 고용보험 부재, 장시간 노동 관행, 불량 발생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말로만 사업자지 실제로는 업체가 고용하는 노동자와 똑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자성 인정한다고 분명 이야기했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일반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제화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에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1일 저녁 수제화 거리로 유명한 서울 성수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제화업계에 만연한 제화노동자에의 노동 착취를 고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충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