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행위, 여전히 현재진행형
유성기업 노조파괴행위, 여전히 현재진행형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17 17:53
  • 수정 2018.05.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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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조사 촉구

"노조파괴 게이트를 열어라! 즉각 현대차 범죄 전모를 밝혀라!"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12개 사전 조사 대상을 발표했다. 이 중 유일한 노동 사건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가 선정돼 당시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본 조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한 보류는 말이 보류지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됐다”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지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가장 악랄한 내용으로 점철돼 왔다”며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고, 자결을 한 노동자도 있었다”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 실태를 진단했다.

또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해 “노조파괴 행위를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보고 사실상 실체인 현대차그룹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보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사해야 한다”고 본 조사 대상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노조파괴 행위로 1년 2개월의 법정 구속됐지만 출소 후 반성의 여지없이 노동조합에 보복을 하고 있다”며 “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삼성의 노조파괴행위가 부각되고 있지만, 진정한 원조는 현대차와 유성자본이다”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삼성 못지않게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정부는 더 이상 현대차를 봐 주지 말고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지회는 오는 5월 18일, 유성기업 직장폐쇄 7주년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노조파괴 원조, 현대차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