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vs ‘1만원 공약 조기실현’ 11기 최저임금위원회 출범
‘속도조절’ vs ‘1만원 공약 조기실현’ 11기 최저임금위원회 출범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5.18 08:50
  • 수정 2018.05.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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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회수를 둘러싼 갈등도 포착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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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사 간 이견이 포착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조절’과 ‘1만원 공약 조기 실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노동자 위원들이 국회의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1대 위원 위촉식 및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전원회의가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닻을 올렸다. 그러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 차가 크게 엇갈리면서 향후 논의 진전이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0기에서 16.4%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진척이 안 되어 11기 위원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맡고 40여 일 만에 열린 국회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자리 추경, 민생 법안을 맡으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10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렬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이후에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드루킹 사건 특검 등으로 불거진 국회 파행에 관련 논의는 사실상 표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11기 신임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관련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가 국회로부터 받아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며  “여기에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들 산입범위 관련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의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은 지 10년에 접어드는데 올해가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작년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되면서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주들의 부담이나 고용시장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선 내세운 것.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 대립이 전 사회적 논란을 빚는 가운데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아직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 이르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산입범위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전무는 “다음 주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 처리되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너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국민들의 관심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쏠려 있다”며 “어느 한쪽이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의 합심과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논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첫 회의 전부터 노사 간 이견이 예견된 바 있다. 11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자 위원들은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과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월 환산 157만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갖은 ‘꼼수’, 편법들이 판을 친다”며 “최저임금 산입해선 안되는 상여금, 식대 등을 마음대로 집어넣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가장 잘 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속도 조절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의 향방에 대한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법정기한인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 향후 6월 14일부터 집중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11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제11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