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23 09:50
  • 수정 2018.05.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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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역, 집권여당 자치단체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한 조합원이 차량 위에 올라가서 피켓을 들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한 조합원이 차량 위에 올라가서 피켓을 들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전국 13개 지역본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21일 오후 1시 여의도공원에서 시작한 결의대회는 국회정문 앞으로 몰려나가 그 일대를 점거했다. 경찰과 대치하던 조합원들 중 일부는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가지고 짬짜미 졸속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가 모두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비롯해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식비 등이 포함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6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자 최소생계비라며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을 채운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은 현장 발언을 통해 노동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개악은 안 된다며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