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국가인권위에 차별 임금 시정 진정
학교비정규직, 국가인권위에 차별 임금 시정 진정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5.23 17:03
  • 수정 2018.05.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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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학교부터 지켜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윈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 시정 진정을 접수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윈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 시정 진정을 접수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에 나서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윈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을 비교한 자료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7.8% 수준이었다. 이 자료는 학교업무 중 교무와 사서, 영양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올해 3월 월급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5년 단위별 구분해 실제 노동자들의 월급 표를 정리한 것이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차별적인 임금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교무와 영양사, 조리원 등은 학교에서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며 “인간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개선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적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근속수당 인상 도입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 차별 철폐 ▲보수체계 비적용 직종에도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동일 적용 ▲차별없는 휴가 병가 부여 ▲직종별 직무 및 자격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서와 영양사, 전문상담사들이 겪은 차별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권혜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은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70%정도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사서교사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사서교사 임용시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서들은 사서교사가 일하는 곳에 배정돼 동일노동을 하지만 임금을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18년 동안 영양사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혜영 전국교육공무직 영양사분과장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유사한 비중으로 급식업무를 하며, 똑같이 1년에 두 번 위생 점검을 받지만 성과급과 모든 수당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20년 이상 일한 영양사의 임금은 영양교사의 50%도 채 안 된다”고 전했다.

손두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위(Wee)전문상담사들은 2008년 위기학생 지원핵심 정책 시행으로 학교폭력예방업무와 학생정서행동특성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비교과 영역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동안 전문상담사들의 업무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고, 전문상담사들은 전문상담교사들과 임금과 수당, 연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교사인 상담사와 교육공무직인 상담사의 상담업무는 같다. 이들이 하는 상담이 다르다면, 각 학교별로 1명씩 상담교사또는 상담사가 배정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처럼 학교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데 정부와 교육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것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이 겪는 차별과 관련해 동일유사임금 동일노동 법령을 볼 때마다 부당함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더 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우를 달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당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차별 경험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