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업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도 파행?
버스운송업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도 파행?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5.24 17:09
  • 수정 2018.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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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제외, 결국 돈이 문제… 정부 지원 요구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지역·업종별 버스노조 연합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5월말까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노사정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24일 개최한 제56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이 결의하고, 노선버스운송업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임금 감소와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근중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버스노동자들은 (노동시간)특례라는 올가미를 걷어내야 연간 60억 명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외쳤다”면서, “정부와 사용자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맹은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노사정 협의를 요구했으며, (노동시간)특례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버스업계만 지난 4월 6일 노사정협의체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및 노사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근로기준법의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노련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와 별개로 논의 결과를 합의문 형태로 담기 위한 노사정 교섭은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및 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운송업의 1주일 간 노동시간이 최대 68시간으로 제한되면 2만여 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해 일부 노선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버스 운행이 파행을 맞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사용자단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연합회) 역시 자동차노련과 한 목소리를 냈다.

김기성 버스연합회 이사장은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충분한 준비와 후속대책이 없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요금인상, 통행료 감면, 교통교부금 특별회계에 버스계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