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제도 개선 통해 고용 안정 이뤄져야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제도 개선 통해 고용 안정 이뤄져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25 12:50
  • 수정 2018.05.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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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앞두고 토론회 개최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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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 주최로 24일 국회 세미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4~15일까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두고 워싱턴에서 3차 회의가 진행됐다.

모두발언을 통해 김경협 의원은 이번 협상을 통해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며 그 중 “선량한 고용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9차 협상 때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와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법률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통해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인건비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며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사람이 우선시 되는 협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를 통해 지난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중 인건비 부분 내용은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약속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전혀 없고, 고용안정 부분은 대해서도 평택기지로 부대이전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 예산을 이유로 인원 감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주일미군 노동자와 비교하며 일본 노동자들의 경우가 일본정부가 직접고용을 하고 일본 노동법령을 따르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에 직접고용하고, 한국의 노동을 어기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인건비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소요충족형 방식 제도 변경 ▲인건비 지원 하한선 명시 ▲한국정부의 직접고용제 변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