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주년 맞은 전교조 “교육‧노동 적폐청산 앞장설 것”
29주년 맞은 전교조 “교육‧노동 적폐청산 앞장설 것”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5.29 02:26
  • 수정 2018.05.2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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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교사대회에 4천여 명 결집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창립 29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철회시키고 완전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노동 체제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전국각지에서 4천여 명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는 약 1시간 전부터 전교조 소속 다양한 단위들의 부스가 설치됐고, 풍물패길굿과 노래 몸짓 배우기, 문예실천단 공연 등이 떠들썩하게 진행됐다.

대회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1989년 1,600여 해직교사들을 비롯한 해직 조합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쟁취하지 못한 가운데, 긴 세월이 지나면서 해직자들은 고령화되고 퇴직자도 늘어가고 있다”며 “노조의 첫 번째 사업은 해직자들에 가해진 피해를 회복하는 사업이다. 해직자 문제를 법외노조 문제와 더불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 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왜곡하고 굴절시키는 자세로 재판에 개입하고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거래를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시국선언교사들을 탄압한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며 “이제 대법원은 사법적폐 청산 차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희망이고, 참세상을 향한 시대의 견인차”라며 “민주와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입시경쟁 철폐와 발달과 협력의 참교육 전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촛불 교육혁명은 다시 시작”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교조는 “전진과 답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회의 근본 문제를 응시하고, 정치권력 교체 너머로 새로운 사회를 바라봤던 드높은 이상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교육혁명과 노동혁명의 깃발 아래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정치권에 대한 청원을 넘어 노동자‧민중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교육‧노동 적폐청산에 우리 교사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 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 교사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 철폐 ▲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자치‧학교자치 확대 ▲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교조 제27회 참교육상과 참교육공로상 시상도 진행됐다. 참교육상은 청소년 참정권 이슈를 한국사회의 중심 의제로 이끌어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받았다. 참교육공로상 수상자는 노조 결성 시기에 해직되고도 사학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활발히 활동을 했던 고(故) 이석욱 선생님이 선정됐다.

전교조 창립 29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교사대회에 전국각지에서 약4,000명의 교사들이 모였다.ⓒ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전교조 창립 29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교사대회에 전국각지에서 약 4,000명의 교사들이 모였다.ⓒ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인가?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을 내걸고 1989년 5월 28일 결성됐다. 이승만 정부 시절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면서 교사 노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4.19혁명 직후 대구에서 60명의 교사가 모여 만든 교원노조를 계승하고 있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룰(이하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9명의 해직교사를 빌미로 6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있는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것을 두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의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해야하는 문제라며, 관련 법 규정을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ILO 가이 라이더 총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해결되어야 할 국제 상식”이라며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제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전교조가 지난 2월 다시 상고하면서,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민들의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교조는 행정부가 직권취소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후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열린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폐를 염원하는 4,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우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26일 열린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폐를 염원하는 4,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우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