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총파업 투쟁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29 02:26
  • 수정 2018.05.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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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 저지하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반영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최저임금법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개악’으로 바뀌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가 아닌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벌인 바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 진행 할 것을 알렸다.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방청하는 것을 신청한 바 있으나 거부당했다”며 “국회의 주민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이며 총파업은 정당성을 입증시키는 투쟁이다”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 투쟁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 투쟁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를 위해 모였다”며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라면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국의 조합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14곳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여는 발언으로 입을 뗐다.

또한 “500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0분 만에 법안을 작성하고, 15분 만에 통과됐다”며 “이번 개악을 강하게 진행시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국회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157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 있냐”며 “지난 30년간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산입범위가 바꾸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마치고 최저임금법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저지선에 의해 국회로의 진격을 막았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 위원장들은 총파업 연대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오후 5시 5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시켰다. 결과를 전달받은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하나로 모여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