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불법파견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소
금속노조, 불법파견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31 18:41
  • 수정 2018.05.3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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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5년째 제자리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문제가 15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정을 불법파견 판정 후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인정됐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과 2014년 1심법원, 2017년 고등법원에서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21일 금속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5명의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소한 바 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등 법원 판결조차 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현재도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대놓고 재벌기업인 현대·기아차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월 28일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민주노총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하며 시정명령을 요청한 후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변호사는 “제조업과 관련해 근로자 파견문제 판결이 많이 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자동차 공정에서는 최근 한국지엠 판결까지 근로자 파견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행동은 찾아볼 수 없어 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고용 이행 명령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근로감독과 수사를 통한 합당한 처벌 ▲차별 시정 요구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파견사업주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