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들, 제복공무원 인권 존중해 달라"
정부 "국민들, 제복공무원 인권 존중해 달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6.05 08:44
  • 수정 2018.06.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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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 공동으로 나서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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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연평균 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제복공무원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4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표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며, 제복공무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기보다 이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민들을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로 돌아 올 것”이라며 “국민과 제복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된다. 제복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경우 경고·제지 불응자 경찰장구 적극 활용하고 제재 수단도 과태료에서 벌금형 등으로 강화할 뜻을 밝혔다. 소방관에게는 폭행상황에 대한 경고 및 신고 장치를 보급하고, 이와 함께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치료 강화, 폭행대처요령 교육 등 지원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제복공무원의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총 757건(경찰관 522건, 구급대원 198건, 해경 37건) ▲2016년 총 736건(경찰관 534건, 구급대원 199건, 해경 3건) ▲2017년 총 582건 (경찰관 406건, 구급대원 167건, 해경 9건) 등으로 다소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달 1일에는 20년차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뒤,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어지러움과 경련 증상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