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한목소리 “최저임금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촉구”
양대노총 한목소리 “최저임금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촉구”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6.05 08:48
  • 수정 2018.06.0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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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법 두고 노동계 격렬한 반발…국무회의 주목
ⓒ 4일 청와대 앞에서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 4일 청와대 앞에서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상여금 주기 등 취업규칙 변경 허용 개정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양대노총은 4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아침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인 국무회의에 앞서 행정부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24시간 집중농성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청와대 앞에서 중앙집행위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 투쟁 계획을 의결한 뒤 곧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될 수 있나 싶었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중앙집행위가 열린 것은 최초이기도 하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들의 피켓 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 이튿날인 5일 아침에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 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중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 및 시민사회 결의체인 민중공동행동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라며 촛불문화제, 대시민선전전 등 24시간 집중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개정법안 통과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먹고 자고 교통비 하는 그런 절박한 돈을 뜯어서 자본과 사장의 입에 넣어준 것”이라며 “대통령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의해 법안을 의결한다면 문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5일 예정된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며 개정법안 결의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의 정치권 이슈가 분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 속도조절 논란 등 노동계 바깥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공방 역시 치열해 노동계로서는 주도적인 여론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의 노정 관계 정립에 있어서 과거 정권과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 국면이 참여정부 시절의 파탄에 치달았던 노정 관계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하며 “노동문제 실패로 가장 힘겨운 과정을 겪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계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경제 정책 이행에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최저임금위의 정상화를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현재의 극단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노정 간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