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주 공공 이슈 브리핑
6월 2주 공공 이슈 브리핑
  • 김민경 기자,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6.12 18:38
  • 수정 2018.06.12 2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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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은 매주 월요일 공공부문 노동 현안을 정리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은 대국민서비스의 양·질을 결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부문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이들은 동시에 국민으로서 사회에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1.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관계자 철저한 수사 촉구

지난 한 주 동안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더 거세졌습니다. 노동계는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법원은 정의와 양심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니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법원판결을 권력에 바치는 선물로 조작했다. 정권과 사법부가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판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의 문건 중 98개를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25일 부분적으로 공개했던 ‘VIP(대통령)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과 함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등의 전문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노동계 관련 판결은 철도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 불법파견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소송 등입니다.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증언대회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이 발언에 나습니다. 이들은 ▲재판거래의 실체적 진실 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구속수사·처벌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책 ▲시민사회 주도의 사법부 개혁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1일 KTX 해고 승무원들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사장은 복직 문제를 두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의미 있는 결론을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전국 2만 2,071명 교사 선언’을 발표하며, 청와대가 나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난 7일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상황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발표되는 가운데,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방식과 범위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 했습니다.

2. 국립묘지 내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장 필요

지난 6일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국가공무원노조(이하 국공노)가 “국가도 인정한 친일인사가 국립묘지에 있다”며 “국립묘지 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이장을 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국공노 사회공공협력특별위원회가 중심으로 추진해온 역사적폐 청산 활동의 일환이었는데요. 이날 시위에는 특별위원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본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0여 개 단위의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현충일을 계기로 지속적인 이장 촉구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친일인사를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선 현행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당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공무원 노조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활동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52명까지 더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6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있는 겁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이 통과돼도 이전에 안장된 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전 친일행적을 이유로 배제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사고 1심 선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김 모씨(19)가 고용됐던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당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용역업체 대표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2016년 5월 서울메트로의 외주 용역 업체 은성PSD 소속이었던 피해자는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구의역 사망사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처벌수준은 아주 미약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 사업주에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서울메트로에도 같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했고, 역무원에게 폐쇄회로를 감시하게 하는 등 비교적 쉽게 2인 1조 작업이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라면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것을 규탄했습니다.

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4만 2,000건의 사건 중 책임자 구속은 2017년 기준 단 9건에 그쳤습니다. 공공 부문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후, 관련 업무의 정규직 전환 및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한 사고의 안전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습니다.

2015년 발생했던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구의역 사고 이전의 판박이 사고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원청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책임과 감독·지시의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작년 4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4.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부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립대 병원에서는 전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고 노사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노사합의를 뒤집거나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아, 병원의 책임회피만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5일부터 교육부와 기재부 앞에서 국립대 병원 노사협의체 구성 및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일각의 해석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노사협의체 구성이 더딘 것은 서울대병원에서의 논의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분회에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등에서는 협의체 구성은 이뤄졌지만 논의가 더딘 상황인데요. 국립대 병원 노사 관계 정립 및 노동 조건 형성에 있어서 서울대병원이 맏이로서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지현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서울대병원이 올 1분기 내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합의를 뒤집고 노동자들이 뽑은 노동자 대표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충북대는 서울대병원 결과에 따라 그만큼 해주겠다는 식이라 서울대병원 같은 곳이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 직원이 아닌 노조의 지역 지부 조합원이 노동자 대표로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다른 곳에서도 상급단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문제될 것은 없다”며 “노사 합의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주 1인 시위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순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경북대병원, 28일 충북대병원에서 집회 후 30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본부 단위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서울교통공사노조 첫 집행부 출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첫 집행부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통합노조의 출발을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취임식을 가진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역사와 투쟁을 계승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새 집행부 출범의 각오를 밝혔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통합 민주노조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4월 14일 임기를 시작한 윤병범 위원장 및 황철우 사무처장 집행부는 승진 적체 해소,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확정 등 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해 무임수송비용 지방정부 지원, 청소년 무상교통, 서울시와의 노정 교섭 제도화 추진 등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목표를 내걸고 임기를 꾸릴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출범 후 첫 투쟁 일정으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력 충원, 현장 노조 활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노조는 승진 적체 해소 등 노사 간 합의 사항에 대한 미이행, 현장 간부에 대한 과도한 징계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뤄져야하는 일도 일방 지침으로 대체되는 등 현 집행부 출범 이후 노사 간 협력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태 교선실장은 “집행부 출범 초기에 공사가 노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다”며 “노사협의회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상식적인 대화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6.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란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사와 자회사의 법 위반으로 105억원의 임금 손실분이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와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가 공사 위탁업체 노동자 3500여명과 자회사 노동자 500여명 총 4100여명의 노동자에 대해 인건비 원가 설계에 대해 낙찰률 88% 미만 적용, 각종 수당에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 적용, 상여금 300% 삭감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노동자 과반 동의 절차 생략 등으로 임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위법 행위 시정을 위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공사와 협력업체의 계약 인건비 낙찰률이 86.9%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88% 하한을 위반해 노동자들의 기본급 손실액이 1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위탁 분야 계약 금액 조정으로 연장근로 수당 산정에서 매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이것이 제외되었으며 지난 10여년 관례적으로 지급됐던 상여금 400% 중 300%를 기본급에 일방적으로 산입하는 데에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며 공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공사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액이 105억 원에 달한다며 공사의 근로기준법 및 행정규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