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집행유예로 석방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집행유예로 석방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6.14 16:39
  • 수정 2018.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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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징역3년·집행유예4년

민주노총 “촛불 경험한 배심원의 상식적 판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조창인 전교조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을 맞이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무총장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조창인 전교조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을 맞이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무총장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구속 6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이던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2월 한상균 전 위원장의 사면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해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 전 사무총장은 열흘 만에 단식을 풀고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배심원 7명 중 6명이 집행유예 선고 의견을 냈다.

재판의 초점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집회 참가자의 과격시위 중 무엇이 더 위법한지 여부였다. 추첨으로 뽑힌 배심원들은 폭력사태로 변질됐던 시위는 잘못이지만 경찰의 대응 또한 적절치 못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 달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위원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촛불항쟁에 직접 참여했거나 경험한 배심원들이 있었기에 사법부의 퇴행적 실형 선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차벽과 물대포 살수 등 불법 공권력에 대해 죄를 묻지 않았다”면서 “사법부는 기존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손톱만큼의 역사의식도 없는 자들이 법대에 앉아 민주주의를 심판하고,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심판하고, 역사와 정의를 심판하는 사법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무죄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서울구치소 앞에는 한상균 전 위원장과 조창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이 전 사무총장을 마중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전교조 출신으로 2014년 말 민주노총 직선 1기 집행부 선거에 한상균 전 위원장, 최종진 전 수석부위원장과 한 조를 이뤄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