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 폐지, 노정관계 개선 첫걸음”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 폐지, 노정관계 개선 첫걸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6.19 19:03
  • 수정 2018.06.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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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무원노조 노-정 동수 임금교섭기구 촉구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임금 교섭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임금 교섭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이하 민관심의위)’ 불참을 선언하며, 노-정 동수로 구성한 ‘공무원임금 교섭기구’를 통해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관심의위원회의 폐지를 촉구하며 “공무원노조와 정부 간의 보수에 관한 중앙단체교섭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고 규탄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 12년 동안 민관심의위에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관심의위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최대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3명을 비롯해 민간 경영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노동·임금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노조는 노동자 대표가 3명에 불과하고 위원장 또한 정부가 위촉하는 위원회에서 노사 간 교섭 사안인 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단체 교섭으로 정하게 돼있는 사안이지만 그동안 보수에 관한 중앙단체교섭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관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임금 격차를 바로 잡겠다며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사용자인 정부의 입김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반노동적인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결정 방식은 토론이나 숙의 과정 없이 이뤄졌다. 민관심의위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질,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중앙통제형의 임금결정방식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사업장의 임금억제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고 말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출범한지 17년째,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5년째 접어들었지만 공직사회 노사관계는 아직도 후진적이고 기형적”이라며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직급상 하위에 있는 통제와 명령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동수가 만나서 임금을 결정하는 교섭 체결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떠나 정부와 공무원노동자들 간의 노사 관계를 정립해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