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인권 개선은 제자리걸음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개선은 제자리걸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6.19 19:06
  • 수정 2018.06.19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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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노동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제소

사람이 먼저다! 노동인권 보장하라!”

화섬식품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화섬식품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 1월 파리바게뜨 직고용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빵 기사 노동인권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은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의 노동인권 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과 정치권, 시민대책위가 함께 참여한 합의를 통해 직접고용 갈등을 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제빵 기사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협력업체 시절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침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문제가 많은 국민들 관심 속에 해결되는 듯 보였고, 새로운 자회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시정된 바가 없다”며 “제빵 기사들은 여전히 감시받고 점주들로부터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3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파리바게뜨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탄압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권위원회를 통해 정화한 조사를 요구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자료를 통해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제빵 기사들을 CCTV를 통해 감시하며 감독하는 행위를 합의 당시 시정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격으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함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여성 제빵 기사들에 대한 차별도 지적했다. 임신한 여성 기사에게 연장근로를 강요했고, 유산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승진에 있어서도 전체 기사들 중 8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자가 남성 위주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신입 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정노조 가입서 작성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사합의 이후 전국의 제빵 기사들에게 대대적으로 MMS 문제가 뿌려졌다며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 삼았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공간에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CCTV에 노출되고 있다”며 “CCTV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판단과 조치를 취해 기관장을 압박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권고 해주길 바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남신 빠바시민대책위 간사는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분에서 물꼬를 트는 노동사례가 될 거라 기대했는데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다는 사실에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파리바게뜨에서 자회사 방식이었지만 정규직화를 만들어 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였고, 좋은 자회사 모델을 천명했었다”며 “합의를 이룬 주체로서 본사가 약속을 지키고 마땅히 시정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원청인 파리바게뜨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전수 조사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