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협약 시 법적 대응”
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협약 시 법적 대응”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19 18:59
  • 수정 2018.06.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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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는 물론, 18년 임금협상과도 연계해 강력 투쟁 전개할 것” 경고

19일 예정 광주시-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무기한 연기

ⓒ 참여와혁신
ⓒ 참여와혁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노조는 협약 조인식이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는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 중규직 반값연봉 추진으로 전체 노동자임금의 하향평준화 초래를 우려한다”며 “현재도 물량부족 사태로 인해 현대차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동결 및 삭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경영위기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불러 올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의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2018년 단체교섭과도 연계해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조의 반발은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6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등장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 방식을 바꾸고, 일자리의 질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 혁신운동”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설명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봉 4,000만 원 수준의 적정임금을 실현할 것과 광주시와 투자자들이 합작법인을 통해 광주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것을 밝혔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직·간접적으로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완성차인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자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는 광주시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광주 빛그린 산단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광주시와 광주형 일자리 협약 조인식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자 투자 의향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약 조인식을 진행한다면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근 사측이 1,000cc 미만의 경차 SUV 신차 ‘레오니스’에 대해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과 겹치지 않는 신차종이기 때문에 노조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2항에 따르면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인 생산방식의 변경(외주)의 경우도 별도회의록에 신차종개발을 명시하여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위탁생산 판매차종의 판매부진과 수익성악화로 광주시 자동차 공장이 장기간 휴업이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면 광주시가 최대주주로서 해결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태의 모든 책임이 현대자동차에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부터 울산1공장에서 코나 SUV 플랫폼을 이용해 양산 예정인 경차 SUV 신차나 또 다른 차량을 제3자인 광주시 자동차 공장에 일부 지분으로 중복 투자하고 물량 빼돌리기로 현대자동차에 영업상 손해를 끼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범죄이고 불법행위”라며 “광주형 일자리의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정의선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다양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19일 협약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