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주 공공 이슈 브리핑
6월 3주 공공 이슈 브리핑
  • 김민경 기자,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6.19 19:07
  • 수정 2018.06.19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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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은 매주 월요일 공공부문 노동 현안을 정리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은 대국민서비스의 양·질을 결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부문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이들은 동시에 국민으로서 사회에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1. 우체국 직원 3만 명, 라돈 검출 대진침대 수거 총동원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집배원을 포함한 3만 명에 달하는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국망을 갖춘 우체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량 3,200대를 투입한 이번 작업을 통해 2만 2,000여 개의 매트리스가 수거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로부터 수거를 요청받은 3만 1,000여 개의 매트리스 중 연락처 확인 등을 거쳐 2만 4,000여 개를 거둬들일 예정이었는데요. 이 중 이미 수거됐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해야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2만 2,298개를 수거해 절반 정도를 충남 당진항 야적장으로 옮겼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혼란에 빠뜨렸던 대진침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신속하게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민간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자,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나서게 된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부터 매트리스 비닐을 배송한 뒤 16일~17일 양일간 매트리스를 수거하겠다는 ‘우체국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 수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정사업본부 내 노조들을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노동자들이 직접 회수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집배노조는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침대 수거만 되면 된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장 안전교육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일처리가 졸속으로 진행돼 집배원들은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안전조치가 취해지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정부대책을 마련한 후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들에 대한 특별안전보건대책 교육과 의료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도 즉각 부서별 세부 매뉴얼과 방사선 안전대책, 안전물품 구비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우정노조는 “위험요소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면서도 “염려되는 지점이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이 수거작업이 건강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금 상황에서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매트리스 상하차, 수거 작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지급받았습니다. 작업 후 모든 작업자들과 차량에 대한 방사능 수치 측정을 실시했는데요. 다행히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해성 분석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매트리스의 수거 작업을, 바로 직전 주말에도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로 피로가 누적된 집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이 수행토록 한 것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무상 재해 국가 보상 강화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재해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는 올해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9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갑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등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를 거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장해급여와 관련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해상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신설해 구체화했습니다.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지자체에서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순직 심사대상으로 포함한 겁니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차별적 요소로 꼽았던 퇴직수당 산정 기준도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로 적용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방안 발표에 반발

지난 14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인데요. 앞으로는 법적으로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의 내용에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휴게시간 보장 정책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떠넘기기”라고 규탄했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일 하는 현장에서 별도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돌봐야하는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는 쉬려고 해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휴게시간을 강제하면 휴게시간에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조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을 안다면 근무인력 충원을 통해 중간 휴식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실적으론 휴게시간 저축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조직국장은 “대체 근로자를 휴게시간에 투입한다고 해도 그 시간만을 위해서 한 명의 노동자가 여러 장애인 활동 지원 현장에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휴게시간을 저축할 수 있다면 가령 주 5일을 근무에 하루 한 시간씩 휴게시간을 모으면 한 달에 20시간, 일 년이면 240시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모인 휴게시간을 한 달 정도 쉬는 형태로 보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이 더디기만 한 가운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보장 서비스 현장 노동자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4. 교육현장 노조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환영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교조 등 교육현장 노조들의 환영 성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14일 논평을 내고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대해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진보적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진보적인 교육정책 이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점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선거 내내 이어졌지만 되레 전교조 출신 당선자가 늘어났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의 당위가 더욱 강해졌다”며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냉철한 비판자이자 따뜻한 동반자로서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 역시 환영의 성명을 냈습니다. 두 노조에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습니다.

학비노조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현장이 학교 주체인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하나되는 인간존중 학교현장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현장으로 제대로 개혁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어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교직원으로서의 지위·역할 확립 ▲노동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의 합리적 노사 관계 구축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노동 강도 완화와 작업 환경 개선 등 진보 교육감들과 정책 협약한 내용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진보교육과 더불어 노동존중 평등학교 실현의 기반이 다져졌다”며 “이번 선거에서 떠오른 진보 교육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책협약을 맺었던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진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환경이 형성된 만큼 교육공무직제 조례와 학교 비정규직 지위 강화,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등 관련 공약을 확실히 이행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