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노조 “성과급 분배 단협에 못 박겠다”
현대해상 노조 “성과급 분배 단협에 못 박겠다”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6.19 19:16
  • 수정 2018.06.19 19: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대회, 강당 아닌 거리에서

“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사항” 주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가 19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정기대의원대회 및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가 19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정기대의원대회 및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지부장 김병주, 이하 ‘노조’)가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 변경 요건을 노사가 합의토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강당과 같은 실내가 아닌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앞 길거리에서 결의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가 야외에서 열리는 경우는 드물다. 대의원들의 결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사측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병주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성과금(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이 요구”라며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채 회사가 성과금 지급 기준 변경을 강행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의원대회를 통해 성과금 분배 기준을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요구안을 관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성과급의 비중이 전체 임금의 20%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노조 동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지난 4월 6일 사내 게시판에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을 공지했다. 경영실적 달성 정도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700%까지 지급하던 것을 300%로 축소하고, 경영성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측은 해당 안을 놓고 노조의 비판이 거세지자 “현재의 지급 기준은 2012년 이후 6년간 적용된 것으로 회사의 질적, 양적 성장과 직원의 근로의욕 제고라는 측면에서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돼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몫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CEO의 연봉은 매년 20% 이상 오르고 주주배당성향은 25%를 초과하고 있는 현상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성과금 개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3천 조합원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과분배금 개악을 분쇄하는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