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 “우리 소리를 들어주세요!”
택배연대노조, “우리 소리를 들어주세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6.20 17:22
  • 수정 2018.06.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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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현장 노동자들 사진과 편지, 청와대에 전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이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20일 청와대 앞에 모였다. 조합원들 마음이 담긴 150여개 택배 상자와 함께였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3월 말부터 7시간 분류작업으로 장시간 노동이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천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 9천여 명이 서명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택배노동자 몸 상태 진단 결과 내과 전문의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7시간 분류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한국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들의 노예 같은 노동시간을 근절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특수고용노동자 중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후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요청했으나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을 규탄하며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힘없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갑질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대리점 업주들에게 노조를 부정하도록 하는 행태들이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CJ대한통운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며 “CJ대한통운이 당장 교섭에 나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지만,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 때문이다.

전국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은 지난주부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쪼개가며 가족들의 사진이나 본인의 사진 또는 현장의 어려움을 담긴 편지를 택배물품으로 보냈다. 택배는 청와대 민원실로 접수된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보낸 택배기사들의 택배상자들의 모습.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전국에서 보낸 택배기사들의 사진과 편지가 담긴 150여개 택배상자.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