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
금속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20 23:27
  • 수정 2018.06.28 1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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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원상회복 없이 대법원 정상화는 없다” 20일 대법원 앞 집회 열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지난해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게 나라냐’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법원이냐’를 외쳐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재차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거래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대법관 사퇴·피해 원상회복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피해자 원상회복 없이 대법원 정상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준 권한을 본인들 안위를 위해서 사용했다”며 “그것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인근 콜텍지회장이 피해자 발언에 나섰다. 콜텍에서 통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였던 이 지회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노조를 설립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1년 만에 회사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폐업을 선언, 국내 생산 공장을 폐쇄한 후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옮겼다.

이에 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콜텍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0억 원 이상 상당한 액수의 당기 순이익을 낸 점, 특히 2006년에는 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등을 근거로 ‘무효의 해고’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 “현재는 흑자라 하더라도 장래에 올 지도 모를 경영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재판 거래로 변호사들이 대법원 앞에 천막농성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 밤새 작성한 서류가 권력의 아부 수단으로 넘어갔으니 변호사들도 피해자”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콜텍 판결, 쌍용자동차 판결, 갑을오토텍 판결, 발레오만도 판결 등 허무맹랑한 판결들과 피해자의 삶이 원상회복되지 않고서 이 땅에 사법 정의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