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2·3단계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라”
“9호선 2·3단계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라”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6.20 23:25
  • 수정 2018.06.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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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울시에 완전한 공영화 촉구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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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운영을 위해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이하 9호선운영(주))’가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9호선 2·3단계의 공영화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지부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운영(주) 측이 오는 10월 개통되는 9호선 3단계 구간의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경력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기존의 다단계 위탁구조 해소라는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호선운영(주)은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을 맡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복잡한 재위탁 구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인력 부족에 따른 고강도 노동이 문제가 되어 왔다. 김시문 서울메트로구호선운영지부 지부장은 “기존에도 비정규직이 23% 정도 있는데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퇴직하신 분들로 6개월, 1년 단위로 불안정 고용 계약을 한다”며 “현 상황에서 이런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다고 함은 9호선 공영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는 행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9월부터 서울시로부터 9호선 2·3단계 운영권을 위탁받았고 이를 자회사인 9호선운영(주)에 재위탁해 9호선 2단계 구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줄곧 9호선 운영의 공공성, 시민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지속되었고, 결정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전체 업무를 그대로 다시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여 문제가 됐다.

2017년 11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3년 만에 다시 서울교통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운영(주)과 1년짜리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른 시일 내로 서울교통공사가 고용 승계를 통해 직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0월 3단계 구간 개통에 앞서 이러한 고용 승계 문제는 진작에 해결 돼야 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 협약이 끝나는 올 11월 말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9호선운영(주)의 재위탁 협약에 따르면 직영과 관련한 결정은 협약 만료 90일 이전인 8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체 업무를 그대로 재위탁하여 벌어진 ‘민간위탁 조례’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3년간의 본 위탁 협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협약이 취소되면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2·3단계 업무 위탁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 운영권을 따낼 유력 후보는 지난 공모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쟁했던 프랑스 자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9호선운영(주)이 10월에 개통할 3단계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하려는 것은 서울시에 9호선 2·3단계의 공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 김 지부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의 3단계 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을 묵과하는 것은 결국 조례 위반 및 계약 기간 만료 이후 1단계 민자와 통합 운영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20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일정대로 고용 승계를 통한 직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9호선 2단계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고용 불안정과 고강도 노동으로 이미 공공교통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며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9호선운영(주)과 서울교통공사의 계약 만료에 따른 운영 방향 결정이 내려져야 장기적 관점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에 공공성을 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