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사정 사회적 대화 두고 엇갈린 행보
양대 노총, 노사정 사회적 대화 두고 엇갈린 행보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6.27 17:59
  • 수정 2018.06.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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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책협의 후 복귀” VS 민주노총 “불참 입장 유지”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했다. ⓒ 한국노총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했다. ⓒ 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로 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두고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른 행보를 택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통보했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은 각각 5명, 4명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여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해 노동계 전원이 빠질 경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 정부정책의 논의체 참여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귀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체결을 내걸었는데,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합의문에는 ▲2019년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2018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의 해석은 달랐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 근거가 된 여당과의 최종 합의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합의한 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했고,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내용도 이미 발표됐거나 마땅히 추진돼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매우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줬다 뺏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