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진보정당,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농성 지지
5개 진보정당,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농성 지지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6.28 08:02
  • 수정 2018.06.28 0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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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의 계승”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변혁노동자당

5개 진보정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은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를 이어받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정부가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과 법률 개정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교사의 노동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다”며 “노동존중을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이제는 교사노동자의 무권리상태를 방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한 전교조와 함께 교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싸움에 연대하겠다”며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노동존중’은 허구다.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ILO 협약을 비준해 교사․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검토한 내용이 ‘사법권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전교조는 지난 18일 다시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