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사장실 점거농성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사장실 점거농성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7.09 18:37
  • 수정 2018.07.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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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문제 해결 위한 사장과 면담요구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9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장실을 점거했다.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7월 3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 직접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 77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장과 면담을 위해 수차례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어떤 답도 듣지 못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장실에는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 사장과 직접 대화를 요청하며 교섭이 열릴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시정명령 해결과 해고된 지 6개월이 넘은 노동자들의 복직이 핵심 요구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으로 2,000여 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창원공장 불법파견뿐만 아니라 부평공장 비정규직 문제도 조만간 불법판결 판정이 날 것”이라고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부평공장 900여 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담당 관리자를 보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7월 중순 경 발표를 예상했지만 7월 말경로 늦춰졌다.

또한, 비정규직지회는 정부 지원금 8천억 원에 대해 “물량확보와 신차배정으로 공장 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원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지원금으로 수입차 판매 홍보자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불법사용을 위한 과태료와 소송비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