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7.11 07:47
  • 수정 2018.07.11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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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열려
한정애 의원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토론회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한정애 의원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토론회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사회가 변화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문가와 노동계, 경영계, 정부 측 관계자가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한정애 의원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돼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사회보험은 사각지대 없이 누구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사회적 보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현재 고용보험체계에 보편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규정에 따라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문제 ▲노동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보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 조세행정 연계 문제로 분석했다.

또한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실직 위험이 근로자와 비슷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점 ▲상당수가 임금노동을 유동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 ▲고용보험 적용 목적은 소득 보장에 있다는 점 등으로 설명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에 있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등 그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보편적 적용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실행’을 위한 고민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

이 교수는 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스타일이 서로 상이하다며 이를 서로 분리해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근로형태와 고용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고용 보험을 설계해 제 3 형태 범주에서 고용보험을 적용한 후 순차적인 통합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입장을 대변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실장은 “최근 학습지교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 부담을 알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곳은 많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근로자 전속성 여부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적용대상을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했다. 또한, 실업급여사업과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안정 등 사업은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시장상황 변화로 부담을 가질 업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과 당사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원하는 지 여부에 대한 근거로 고용보험 적용에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별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작은 범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다양한 업종별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은 종속성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자리 안전망을 적용할 뿐이다”며 “제도에 대한 악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윤리적 제도 설계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