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4개 분과 서울 곳곳서 사전대회 진행
건설노조, 4개 분과 서울 곳곳서 사전대회 진행
  • 이동희 기자,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7.13 16:38
  • 수정 2018.07.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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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분과·건설기계분과 건설근로자법 개정 요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건설기계분과는 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이, 이하 건설노조)이 3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총파업 상경 투쟁을 벌였다.

이날 총파업에 함께한 3만 건설노동자는 12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2018년 건설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열사! 건설 노동 존중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휴일 없이 돌아가는 건설현장, 시간외수당 없는 임금 체계와 장시간 중노동, 불법다단계하도급 등 우리 사회가 건설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4시 본 대회에 앞서 ▲토목건축분과위원회(1시, 서울역) ▲건설기계분과위원회(1시, 서울시청광장)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1시, 광화문광장) ▲전기분과위원회(1시 30분, 청와대 효자동 치안센터) 사전대회를 개최했다.

건설기계분과, “우리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 1만여 명은 오후 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민생법안 쟁취 ▲생존권 쟁취를 요구했다.

조재현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10년간 외쳐왔지만 헛구호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을 적용을 위해 이제야 정부입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발생 위험이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조 지부장은 “전국에는 산업재해 위험성을 알리고 다녀도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며 “노조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자유롭게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직접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찬흡 대경건설기계지부장은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상습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며 “재범에 재범을 반복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법은 관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사실이 부정당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정부나 정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라는 것을 알라기 위해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연대발언을 위해 함께한 황창훈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상 학습지 노동자에 대해 노조법 상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당연히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하며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온전히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울산지역 레미콘 지역 임단협 투쟁 ▲굴삭기 임대료 인상 투쟁 ▲고소작업장비 무리한 연식제한 철폐 투쟁 등 각 기종별 투쟁 상황을 공유했다.

이영철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여 투쟁을 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지역과 현장 투쟁을 더 강하게 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다”라며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오로지 본인이 책임져야 했던 불합리를 바꾸고 아직도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을 해나가 자”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토목건축분과는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열고 민중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이행하라!”

12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사전대회에는 형틀목수, 철근, 타설 일을 하는 노동자들 1만 6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사전대회에서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철근콘크리트협회와 진행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내용을 발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와 철근콘크리트협회는 형틀목수 노동자 2018년도 적용임금 5,000원 인상과 2019년 적용임금 1만 원 인상에 잠정합의했다. 또한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시행을 발표할 경우 ‘즉각적인 특별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에도 잠정합의했다. 오늘 상경 투쟁을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2018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건설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즉각 폐기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