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임위 불참,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투쟁 끝까지!”
민주노총 “최임위 불참,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투쟁 끝까지!”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7.13 18:07
  • 수정 2018.07.13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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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논의 끝나도 끝나지 않는 문제…정부 책임 촉구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는데,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복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기한을 하루 남겨놓은 날이었다. 같은 시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회의에서는 27명의 최임위 위원 중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빠진 채 막바지 논의가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임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재개정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변화된 입장도 없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며 “오늘 내일 중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온전한 1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산입법위를 늘리는 제도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최임위에서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려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임위 논의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이 통과돼 끝났다고 했던 지난 5월에 국회를 상대로, 6월에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정권 총력 투쟁으로 최저임금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비정규직노동자의 올바른 정규직화와 재벌개혁 등 노동적폐를 청산하며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결의대회 직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지지하는 15만 7,626명의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약 15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자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우리는 8만여 명이 모인 지난 ‘6.30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미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선언했다. 여기서 더 길게 대치할 필요는 없다”는 정리로, 경찰 대오 앞에 서명용지를 쌓아 놓는 것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은 민주노총의 결의대회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재벌체제 개혁’과 ‘최저임금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3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잠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13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잠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