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7.14 19:26
  • 수정 2018.07.1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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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용자위원 불참 속 최임위 밤샘 논의 끝 확정

사용자측 “최임 관계 없이 자율협약을 추진”

노동자측 “온전한 1만원 위해 투쟁 전개"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단,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43만 6,287원)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12만 2,160원)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오전부터 시작해 밤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측은 크게 우려했고, 노동계도 유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했지만 노동위원과 공익위원 전원 반대로 무산된 것에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최저임금법의 재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내린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동맹 휴업을 포함한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고, 업종별로 인건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서게 됐다며 크게 우려했다.

노동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실질 인상 효과 감소분을 고려해야한다며 전년 대비 43%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이 불참하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15.3% 인상률을 제시해왔다.

한국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10.9% 인상도 문제지만 실질 인상률을 추산하면 더 심각하다.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을 위해 더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