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함 이면에 가린 세공노동자의 눈물
화려함 이면에 가린 세공노동자의 눈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7.17 17:22
  • 수정 2018.07.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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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고발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귀금속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 강은영 기자 eykanag@laborplus.co.kr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귀금속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 강은영 기자 eykanag@laborplus.co.kr

 

서울시 종로 3가에서 5가 사이는 귀금속 거리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귀금속 세공품을 만들기 위해 500여 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3,000여 명의 세공사들이 있다. 이들의 노동환경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귀금속 세공사들의 노동자 권리를 찾고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금속노조로 세공노동자들이 찾아와 노동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수많은 사업장 중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고, 지급하는 수준도 50~70%에 그친다고 한다. 급여명세서가 아예 없거나 현찰로 임금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연차수당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회사와 작성하고 각 한 부씩 소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대다수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3선을 연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을 통해 세공노동자들을 위한 특화산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십억의 돈을 사용했음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노예와 같은 생활을 지속한다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종로 쥬얼리 골목을 비롯해 3곳을 ‘도시형소상인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공동인프라 구축, 정책금융 우대, 소상공인특화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존중을 외치고 있지만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동존중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지난해 부동노동행위 접수된 건수 중 처벌 된 건 5%밖에 없다는 건 이전과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정부와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했다.

귀금속 가공 환경에서도 세공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다. 청산가리,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다루면서도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업주가 없고, 보호대책 하나 없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폭로했다.

노동조합을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료들이 협박하는 단체 채팅방 내용. ⓒ 금속노조
노동조합을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료들이 협박하는 단체 채팅방 내용. ⓒ 금속노조

 

최정주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지난 9일 교섭을 위해 사업장을 찾아갔으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합의로 인해 들어갈 수 없어 교섭 할 수가 없었다”며 “조합원에 대해서는 왕따를 시키고 탈퇴를 종용하라고 협박하며 외로운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타깝게도 며칠 동안 이어진 협박 문자와 음성메일로 인해 조합원이 탈퇴했다”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마음을 짓밟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데 발목 잡는 악질 사업장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을 겁박해 탈퇴를 유도한 것에 대해 ▲사측의 부당한 지배개입과 계속해 대화를 촉구하며 교섭을 부탁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교섭 거부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을 고소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4대보험 허위 가입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고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종로귀금속 사업장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