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동의 없는 해산 결정은 무효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동의 없는 해산 결정은 무효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1 09:11
  • 수정 2018.07.20 14:1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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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지부 해산 가결… 조합원 3,000여 명 해산 무효화 촉구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부 해산 무효를 주장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부 해산 무효를 주장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지난 2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충남지부 해산을 가결한 것을 두고 플랜트노조 충남지부가 “조합원 동의 없는 해산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지부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이 충남지부 해산 결정을 무효화하고 충남지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일 플랜트노조는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남지부의 지부 해산을 가결했다. 이날 충남지부 해산 가결을 위한 찬반 투표에는 충남지부, 강원지부, 전북지부를 제외한 지역지부와 플랜트노조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충남지부는 “충남지부 운영위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충남지부 해산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충남지부 교육선전국장은 “노조법에 따르면 지부 해산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2/3 이상 찬성표를 얻거나 조합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며 “조합원 동의 없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부 해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충남지부 해산 가결 현장에 있었던 이종화 전 플랜트노조 위원장(당시 위원장, 현재 위원장 직무정지 상태)은 충남지부 해산 이유로 3·10 비상총회 의결, 의무금 미납 등을 들었다.

이 전 위원장은 “충남지부가 지난 3월 10일에 개최한 비상총회는 플랜트노조 규약·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으며, 규약에 따르면 지부는 노조에 조합비의 13%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규약 상 지부 해산 권한은 노조에게 있기 때문에 지부 해산에는 문제가 없다”며 “노조는 지부를 해산한 것뿐, 조합원들은 여전히 플랜트노조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충남지부 해산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충남지부 3·10 비상총회 의결’은 지난해 9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준수 충남지부 지부장(지난 2일 지부 해산 당시 충남지부 지부장)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와 특별외부회계감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지부는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국장 및 수석부지부장을 지낸 이모씨의 주도로 조합비 유용 및 횡령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를 발표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열린 정기 조합원 전체모임에서는 김준수 지부장 집행부와 이모씨가 전·현직간부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철노회(철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남지부는 “철노회가 회계부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 폭력을 주도·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충남지부는 3월 10일 비상총회를 열고 특별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와 회계부정 및 2·24 집단폭력 대응의 건(비상지도부 구성, 회계부정·집단폭력 가담자들에 개한 간부 사퇴 및 징계요구)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트노조 운영위원회는 충남지부에 3·10 충남지부 비상총회가 규약·규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따라 회계부정 및 집단폭력 가담자(철노회)에게 제명, 정권, 권고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철노회는 플랜트노조 운영위원회에 징계 재심 신청을 했다.

충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남지부 해산 가결 당시 플랜트노조 운영위원회는 회계부정·집단폭력 가담자에 대한 징계 재심을 보류했다. 충남지부는 이에 대해 플랜트노조 임원과 운영위원회가 같은 정파조직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하고 있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들이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뿐이었으며, 현재는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이종화 위원장에 대해 “대표자 선출은 총회의 과반득표로 가결하도록 한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이종화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마성희 전동경서 지부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플랜트노조는 일용직 조합원들이 많아 안정적인 투표가 어려워 과반득표가 되지 않아 노조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규약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플랜트노조 안에서 불문율처럼 지켜왔던 것을 알면서 공격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며 비판했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플랜트노조는 충남지부를 해산한 뒤 새충남지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새충남지부를 준비하고 있다.

충남지부는 민주노총이 충남지부 해산 결정을 무효화하고 충남지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민주노총은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