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면 교육서비스 노동자, 방학 중 ‘공짜 노동’ 실태 심각
학교 대면 교육서비스 노동자, 방학 중 ‘공짜 노동’ 실태 심각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7.25 15:50
  • 수정 2018.07.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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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초등돌봄교실, 유치원방과후과정, 특수교육 전담사 휴게시간 미보장 실태 고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 대면 교육서비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에 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특수교육전담사 등이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보장받지 못해 ‘공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돌봄 현장에서 아이들에 돌봄이 필요한 시간인 점심시간, 간식시간 등에 휴게시간이 주어지면서 각 돌봄전담사들의 쉴 권리는 사실상 박탈된 상태라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장애 학생들의 교육 보조 인력으로 일하면서 등교 지도에서부터 학습지원, 식사 지도, 신변 처리 등 학생들과 밀착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체 인력 투입 등의 방법 없이는 일하는 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점심 시간, 쉬는 시간은 아이들에 손이 더 많은 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

경기도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유정민 씨는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지만 정작 장애 학생들의 곁에서 늘 함께 하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필요한 경우 휠체어에 탄 학생을 안아서 이동하거나 위험 행동에 대처하다가 넘어지는 등 건강권에도 큰 문제가 있는 만큼 8시간의 정해진 근무시간에 휴식시간 없이 꼬박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방학 중에는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합반을 하거나 합반이 불가능한 단일반 운영 학교의 경우 탄력적으로 돌봄 시간 전후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각종 행정 업무와 돌봄 업무 준비로 실질적으로 휴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증언. 휴게시간이 있어도 아이들과 떨어져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방학 중에는 노동자에게 주어진 근무시간과 교실 운영시간이 같아 온종일 근무하는 것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다. 결국 계약을 통해 주어진 노동자별 노동 시간과 이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 시간이 압도적인 강도로 밀려오는 노동의 양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게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 이런 상황에서 공짜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미보장은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 유치원 교육실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미혜 씨는 현장 발언을 통해 “등원 유아 맞이하기, 급식, 간식 준비 및 뒷정리, 필요한 교재교구 제작하기, 작품집 정리하기, 물품 관리, 아이들 신병처리, 교실 환경정리와 청소, 각종 유치원 행사 지원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일을 교육청의 재정적인 이유로 매일 5시간 안에 해야한다”며 “교육감 소속으로 바뀌었던 2013년 이후 교통비나 식대와 같은 수당도 시간 비례로 받으면서 줄어든 5시간당 월급에 일은 8시간 근로자들처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노동량은 물론이고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보수 등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기 어렵다는 증언이다.

학비노조는 현장에서 보장할 수도 없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쉴 수 없는 시간임을 뻔히 알면서도 휴게시간을 명시함으로써 암묵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제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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