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검침노동자 5,200명,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
한전 검침노동자 5,200명,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7.31 18:16
  • 수정 2018.07.31 18: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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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노사 협약서 체결…오는 12월까지 자회사 설립 목표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업체에 소속된 검침 노동자 5,200명이 자회사 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는 ‘검침원’과 청구서를 가져다주는 ‘송달원’, 요금을 체납한 가정의 전기를 끊는 ‘단전원’으로, 총 3직종으로 구분된다.

전국전기검침연대는 30일 오후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한전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다.

노사는 작년 12월 중순 정규직 전환을 위한 1차 논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총 10여 차례의 본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다. 전국전기검침연대는 이 과정에서 한전과 계약을 맺은 6개 업체 노동자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노사 협약서에는 검침 노동자들을 한전이 전액 출자하는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전환 과정에서 절감되는 용역수수료를 전환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일로 제시한 2017년 7월 20일 대상인원으로, 한전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5,200명 전원이 전환 채용된다.

자회사 설립은 오는 12월말을 목표로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자회사 설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임금 설계는 향후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균 전국전기검침연대 의장(제이비씨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은 한전에 직고용을 원했다”면서도 “5,200명 모두 한전에 직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과 급여 측면, 원격검침이 구축되고 진행되면서 줄어드는 검침원들의 일거리를 대체할 부대 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회사 전환 방식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검침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노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좋은 자회사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