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부당" 해결 촉구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부당" 해결 촉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8.01 18:12
  • 수정 2018.08.0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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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즉각 직권취소'…김영주 장관 '법령 개정' 해법 엇갈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 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 중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지난 정권의 전교조 ‘노동조합 아님 통보’에 대해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정황이 있다며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가 5년째 법적 공방으로 비화돼 지속되고 있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태의 해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사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위원들 안에서도 ‘청와대의 직권취소’와 ‘관련 노조법 개정’으로 의견이 갈렸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의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농성은 45일째, 위원장 단식은 17일째 접어든 날이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부당 외압 정황 있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고 구 노조법의 해산명령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존재하였을 정황은 확인되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존재하는 상황과 위임전결 규정상 전결권자가 실제 결정권자가 아니었던 사실에 비추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조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노조법의 해산명령’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학계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헌성이 끊이지 않고 지적돼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를 비롯해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전교조가 다수 언급,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임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 소송 이전의 행정 단계에서 또한 외압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음 ▲진술에 따르면 장관 또는 차관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왔음 등을 언급했다.

전교조 “환영, 당장 직권취소해야” vs 고용노동부 “문제 법령 개정이 근본 해결책”

이에 전교조는 청와대 근처 노조 위원장 단식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통보의 부당성과 법외노조취소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직권취소를 즉각 이행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폐지를 권고했고,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에 대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 ILO핵심협약 비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해결에 대한 책임을 입법부와 사법부에 넘겨왔다.

법외노조 사태 해결의 방법을 두고 행정부와 전교조가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대치국면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안이 반전시켜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한편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지난 약 9개월 동안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 등 총 5개 부문 15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