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도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1인 시위 계속
폭염 속에서도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1인 시위 계속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8.02 15:56
  • 수정 2018.08.02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활동 등 이유로 해직 부당…2,676일째
2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정책단장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 하는 모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정책단장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 하는 모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전국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길거리로 나온 이들의 시위는 벌써 7년을 훌쩍 넘겼다.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노조 활동과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3,0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530명은 파면‧해임을 당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징계가 감경 또는 취소돼 394명이 복직했지만, 여전히 136명이 해직된 채 남아있다.

이들의 복직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결되지 못하고,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쟁취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들을 원직복직시키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을 지금 당장 원직복직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 해고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