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보호 위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의 권고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위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의 권고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8.03 11:19
  • 수정 2018.08.08 0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고용노동부‧사용자‧노동자 역할에 대해 의견 밝혀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속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비상이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사업주, 노동자 3자의 노력이 모두 중요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각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고 나섰다.

3일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명서를 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사업주, 노동자를 향해 건의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사회는 고용노동부가 폭염 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더위체감지수 30도 이상 매우 위험시 또는 열 경련, 열 탈진 등의 폭염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2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경우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고열작업 군도 보다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집배원과 택배원, 주차요원, 환경미화원처럼 야외를 이동하는 노동자, 공항 지상조업과 비행기 청소, 조리작업 노동자와 같이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59조 1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열작업 장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사업주가 고열작업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시간과 그늘진 장소, 충분한 물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사업주에 대해 의사회는 폭염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담당자를 선정하고, 노동자에게 높은 온도에 따른 질병의 증상과 대책에 대해 교육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소 2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해 온도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물품과 병원 연락체계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 노동자들의 행동지침으로 의사회는 충분한 물 섭취를 강조했다. 이들은 “작업 시작 전에 약 2컵(1/2리터)의 물을, 작업 중에는 매 20분마다 한 컵의 물을 마시길 권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시간당 6 컵보다 많은 양의 물은 마시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물 1리터당 티스푼 하나정도의 소금섭취가 권장되지만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환자들은 소금섭취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약을 복용중인 경우 주치의에게 투약과 수분섭취에 대하여 상담해야한다. 알코올이나 과량의 설탕, 카페인 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특히 “작업 중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동료 또는 상급자에게 알리고 응급조치를 받아야한다”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 숨참, 심한 두통, 몸에 힘이 없거나 저린 증상,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3일까지 전국에서 1303명이 온열질환을 겪었고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 시행하며,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 등을 각 지방고용노동관에 내려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