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방조한 검찰도 공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방조한 검찰도 공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8.07 16:08
  • 수정 2018.08.0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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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범죄 비호하는 관련 책임자 처벌해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고용노동행정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권고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시했다.

권고안 내용 중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사건처리 지연,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등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문제를 처벌하지 않고 재벌을 비호한 검찰을 규탄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났지만, 현대기아차는 현재까지도 뻔뻔하게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방치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적폐청산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거절했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일벌백계하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2010년 8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검찰에 송치된 점과 2015년 7월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방치하며 수사 중이라는 점이 부당한 수사지휘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고소 고발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지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7~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그 기간을 훨씬 초과했다”며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 기간을 늘리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수사지휘를 건의하는 것을 막은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경과 및 조사 경과 등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백서)를 오는 9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더 이상 재벌 불법을 비호하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검찰 책임자를 고소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비호한 것에 대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제 사용자인 현대기아차 원청이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가 나와 모든 사내하청을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지회장은 불법파견의 최고 책임자인 현대기아차를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오는 13~14일 주·야간 각 4시간씩 8시간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입장을 묻는 의견서를 작성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