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주범 창조컨설팅 엄벌하라!”
“노조파괴 주범 창조컨설팅 엄벌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8.13 17:01
  • 수정 2018.08.1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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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심종두 전 대표, 김주목 전 전무 처벌 촉구
노조파괴 주범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에 엄정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에 엄정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빼앗고 노조파괴, 가정파괴, 생명파괴에 대한 엄정처벌을 요구한다

노조파괴 주범으로 지목됐던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의 1심 선고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창조컨설팅 피해자들과 함께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조컨설팅은 지난 2012년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으로 불법적 노조파괴 컨설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인 인가가 취소됐다. 심 전 대표는 노무사 등록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기간이 지난 2016년 다시 노무사 등록을 하고 출자금 5천만 원의 새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전국 160여 개 노동조합이 피해를 봤고, 그 결과 9개 노동조합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혐의로 지난 2012년 창조컨설팅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접수 2년 8개월 만에 노조파괴 가담한 내용 일부분만을 기소내용에 포함해 기소했다. 지난 2017년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파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노조파괴가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노조파괴를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판결을 당부했다.

도성대 유성지회 지회장은 “2011년 파업 당시 지도부와 연대한 조합원들이 구속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노조파괴를 자행했던 창조컨설팅은 이제야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으로 3년을 구형하면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검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노조파괴로 인해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고통 받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도 처벌하지 않고 벌금은 고작 1,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법률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 후 받은 돈이 13억에 달하는 데 그에 비해 벌금은 수고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성기업지회를 대리했던 김차곤 변호사는 “늑장 수사와 기소 과정을 보며 노조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봤다”며 “다수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가정을 파탄 내 정신건강을 갉아먹고 고통을 가한 것이 중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법원이 노조파괴 방조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피해를 받은 금속노조 사업장을 비롯해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전 지부장과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지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법원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천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오는 23일까지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