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구조조정에 맞서는 지회의 총고용 보장 요구
인력 구조조정에 맞서는 지회의 총고용 보장 요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16 10:08
  • 수정 2018.08.1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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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그 결말은?

 

[인터뷰] 박경태 성동조선해양지회 수석부지회장

지난 3월 8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이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회사는 생산직 노동자 147명, 관리직 노동자 245명만 남기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지회장 강기성)는 노동자들의 총고용이 보장된 온전한 회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남도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기성 지회장은 지난 7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현재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다.

더욱 강고한 투쟁을 위한 건강 회복에 들어간 강 지회장을 대신해 박경태 수석부지회장을 만나 성동조선해양지회의 회생 요구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들어보았다.

지회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기자회견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언론에 나오는 성동조선해양의 뉴스를 살펴보면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회사의 경영부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부실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당시 채권단에 있던 은행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성동조선해양에 키코(KIKO) 가입을 강매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가치가 폭등, 환율이 올라가자 성동조선해양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되었다. 2009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7,730억 원이나 초과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현재의 법정관리까지 오게 됐다.

지금 회사는 인가전 인수합병 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생산직 노동자 147명과 관리직 노동자 245명만 남기고 전원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태를 일으킨 금융당국이나 정부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낀다.

 

회사는 생산직 노동자 147명과 관리직 노동자 245명만 남긴다는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꽤 구체적인 숫자인데, 이는 노사가 함께 논의한 결과인가?

중요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르면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서 이를 위해 해고의 방법과 기준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지회와 그 어떤 협의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지회가 재판부에 이의 제기하자 회사는 뒤늦게 교섭 자리를 마련했다.

회사는 인가적 인수합병을 위해 생산직 노동자 147명과 관리직 노동자 245명 정도 인력을 남기고 나머지 인원을 정리해야 잠재적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회에서는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은 지회와 잠재적 매수자가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성동조선해양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량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회에서는 2019년까지 임금동결 및 통상임금 5% 반납, 복지조항 한시적 중단 등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지회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정리해고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고가 단행된다면 지회의 투쟁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정리해고가 단행된다면 지회 조합원들이 해고자 신분이 된다. 총고용 보장 투쟁에서 해고자복직투쟁 개념으로 싸움이 진행될 것이며, 지회는 이와 동시에 두 가지 법률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지회와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회는 이 부분을 부당해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 내용을 더 살펴보면, 생산직 노동자 147명의 배치 부서는 생산에 직접타격을 주지 않는, 쟁의행위 시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없는 간접지원 부서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지회에서는 이를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위, 노조 무력화로 보고 있다.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없는 간접지원 부서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지회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법률대응에 들어갈 것이다.